부담한 처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마다 말도 많고 잡음도 많은 최저임금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고 또 월급시 얼마나 되어야 최저임금일까요?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 환산액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 시간 인것이죠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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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0.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