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마다 말도 많고 잡음도 많은 최저임금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고
또 월급시 얼마나 되어야 최저임금일까요?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 환산액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 시간
인것이죠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그렇다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혹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죠?
자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볼까요.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한 경우?
◆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 -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ㆍ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ㆍ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ㆍ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전차금)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함
→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조건으로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은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근로 계약서는 ① 업무를 시작하기 전, ② 미리 작성하여 ③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해요!
혹시라도 문의하고자 하시면
1350 고용노동부를 통해 유선.무선.방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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