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려운 대출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억울해요! 입니다. 위 사례는 지적장애를 가진 B씨가 A씨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독자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며,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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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