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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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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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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려운 대출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억울해요! 입니다.

위 사례는 지적장애를 가진 B씨가 A씨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독자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며,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제6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대출약정의 대출금을 소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굴삭기는 실질적으로 대출금채무의 담보가 되고 대출금은 굴삭기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는데, 이와 같은 대출 구조와 내용은 해당 지적장애인의 지적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으로 대출약정 당시 해당 지적장애인에게 굴삭기를 운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출금은 굴삭기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이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굴삭기운전자격증을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약정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단순히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과는 별개로 지능지수 52에 불과한 지적장애를 가진 B씨가 대출약정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출약정 당시 B씨의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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