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저는 1999년 12월 1일에 메타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따라서 메타회사「보수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기존 퇴직금산정방식에 따르면 받아야 할 미지급된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즉, 수습사원의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1) “시용(試用)”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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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