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9년 12월 1일에 메타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따라서 메타회사「보수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기존 퇴직금산정방식에 따르면 받아야 할 미지급된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즉, 수습사원의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1) “시용(試用)”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년 12월 30일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김사원씨의 수습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수습사원의 시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면 사전에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