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요약: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주세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눌러주세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돼요.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대상이라면 매출·매입 등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매출이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돼요. 💡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하나요? 대표적으로 병원·의원·치과 등을 운영하는 의료업자, 각종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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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