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요약: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주세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눌러주세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돼요.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대상이라면 매출·매입 등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매출이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돼요.
💡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하나요?
대표적으로 병원·의원·치과 등을 운영하는 의료업자, 각종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이 있어요.
단,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판매 용역 제공자 등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자료를 내야 하죠?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예요.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까지 공통 서류로 제출해야 해요.
또 의료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주셔야 해요.
💡 가산세가 있나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무신고 가산세(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돼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가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늦게라도 꼭 제출해주세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종이(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없이 간단하게 신고하신다면 홈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주세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눌러주세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