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긴급주거지원에 대한것을 알려드릴게요 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주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원/월) 가구 구성원 수 1 ~ 2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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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4.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