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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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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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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긴급주거지원에 대한것을
알려드릴게요

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주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원/월)
가구 구성원 수

1 ~ 2명

3 ~ 4명

5 ~ 6명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20,300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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