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세금신고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해외구매대행 세금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 1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했기 때문에 해외 물품 구입비나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 비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일경우 국세청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 해서 진행해야 하며 해외판매자의 경우 영세로 간주되어 세금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당
카테고리 없음
2023. 1. 8.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