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미성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한 명이 친권자가 되지만 이혼할 때 친권자로 정해진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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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