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3.01.25 by 케익과빵
퇴직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승인 하에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의 사유로는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등 보증금 3. 연봉액의 1천분의 125 를 초과하는 의료비 필요 등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1. 25.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