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떤사람이 내는건가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님, 배우자, 혗제자매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취득세(부동산의 경우) 등을 수증자 자신의 재산, 소득 등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등을 본인 재산, 소득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어세를 추가로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또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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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6.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