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가 낮아진다고?
안녕하세요 2023년 1주택 재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기존 인하율 60% → 45% 이하로 추가 인하 * 구체적인 인하율은 ’23. 4월경 확정 예정 ◆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공시가격 금등 시에도 재산세 부담 증가가 제한됩니다. * 과표상환율은 매년 물가 상승률,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5% 이내로 설정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 단,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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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