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불임이나 난임도 지원해주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 영유아 및 청소년 관련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육 지원 · 부모급여 신규 도입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 기저귀 월 6.4만 원 → 8만 원 - 분유 월 8.6만 원 → 10만 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2% → 65% 이하, 월 20만 원 -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 65% 이하, 월 35만 원 ◆ 의료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 - 거점병원 10곳 → 12곳 ·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 130% 미만 · 산모·영아, 난임 부부 등 건강관리 강화 -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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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