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로 지출한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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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5.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