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취업되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어 지정된 날짜에 고용안정센터에 못 나오시는 경우, 취업하시기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조기재취업수당이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취업하시기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받으실려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목요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경우 지정된 목요일에 못나온다면 한 주 쉬고 수요일까지)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구직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 그때까지 취업하신 일수가 7일이 넘으셨다면 팩스나 우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셔야합니다.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실업인정신청서,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시고 담당자에게 꼭 확인전화를 하십시요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등기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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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8.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