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방식의 퇴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등으로 그만두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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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