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 상속포기를 하려면 적법한 형식을 갖춘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으로부터 심판서를 받아야 됩니다. 상속포기 관련한 법무사의 업무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①작성 ②접수 ③심판서 수령을 대행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서와 첨부서면에 대한 서면 심리로 법원의 심판서를 받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므로 전국 어느 법원이나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의 상속포기는 신고서의 작성 및 접수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이혼 또는 실질적인 친생자 관계 아님 등의 사유로 사망 사실을 모르다가 뒤 늦게 안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손녀를 빼 놓았다가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 온 경우 → 자세히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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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