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근로자이신 경우에는 사직서가 법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임에도 사직서에 "개인 사유"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의 사유로 작성 시에는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그러한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사유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이신 경우에는, 실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 사직서는 불필요하나 계약기간 등 퇴사하시는 분이 회사와 갈등을 빚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이후 분쟁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사전에 증빙용으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잘 체결하셨다면 꼭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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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5.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