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아빠의 생활정보채널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쌍둥아빠의 생활정보채널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495)
    • 제품 판매 정보 (0)
    • 추억의 물품 및 영상 리뷰 (0)
    • 물품 가격 비교 (0)
    • 다양한 정보 (12)

검색 레이어

쌍둥아빠의 생활정보채널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분리과세

  • 종합금융과세 분리과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2023.01.25 by 케익과빵

종합금융과세 분리과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데 이를 분리과세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1. 25. 09:35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쌍둥아빠의 생활정보채널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