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과세 분리과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데 이를 분리과세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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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5.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