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미납하면 어케되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은 각각 납부 및 미납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체납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함으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로 확정신고기간의 확정신고 부가가치세가 예정고지로 납부할(납부한) 금액보다 적다면 환급이 될 것이나, 체납 중에 있으므로 환급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에 일부 충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될 것이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체납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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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