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지원해준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그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Q1. 주거사다리 사업(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ㅇ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①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이상 거주자, ②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가구, ③범죄 피해자, ④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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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4.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