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합의 유무에 따라 위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어 초기 부터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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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5.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