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며, 해당 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1. 25.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