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금리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아시나요?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관련 법령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보험업법 · 신용협동조합법(시행 예정) ◆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 상태 개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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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6.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