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는?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믿고 가맹점 운영 비용은 충당하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거야. 만약, 제대로 된 산정서를 받았으면 가맹계약을 했을까? 그러니까 허위로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해. 입니다. 위 사례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의무(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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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