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신고와 실제 납부기간이 다른 경우는?
회사가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소득에 대한 귀속월, 지급월, 원천세 신고월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데,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Case 1) 급여 귀속월 : 2022년 09월, 급여 지급월 : 2022년 9월 30일, 원천징수 신고일 : 2022년 10월 10일 Case 2) 급여 귀속월 : 2022년 09월, 급여 지급일 : 2022년 10월, 원천징수 신고일 : 2022년 11월 10일 소득세법에서는 급여 귀속월과 관계없이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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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8.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