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랑 가산금이랑 어떤차이가 있나요?
내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고 또는 과세관청에서 부과 고지하는 경우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추가되는 데, 명칭은 유사하지만 그 성질은 서로 다릅니다. 1) 가산세 : 세법상의 각종 신고/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등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또는 제출기한 까지 세금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본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벌적 성격으로 본세에 가산 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가산금 :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각종 세금 신고/납부 이후에 세액의 무납부, 과소납부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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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5.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