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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시 받을수있는 혜택은?

케익과빵 2023. 2.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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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준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실직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실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은 크게 덜면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2.건강보험 임의가입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한숨짓는 은퇴·실직자를 위한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보다 높아지면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가입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 간 이어갈 수 있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3.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 말하는 구직급여를 대표적으로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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