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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운행중 사고시 누구책임?

케익과빵 2023. 1. 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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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회사차량 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직원이 책임을 100% 다 져야하는 것인지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회사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경우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부분과 교통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운전자인 해당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역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 사용자로써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및 주지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역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명확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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