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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데 지원해주는건 없나요?

케익과빵 2023. 1.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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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복지관 등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음악, 미술, 운동 등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시간을 내년에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확장형의 경우)

그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지원들이 강화되는지 사례로 살펴볼까요?

낮에는 1:1 맞춤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저녁 이후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에서 지원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시행 중 (2022년~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 선정기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 시행(2024년 6월)

취약시간대 인공지능 응급상황 알림, 야간순회 방문 등 24시간 보완 서비스 개발(2023년)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 외 추가급여의 단가 인상 (2022년) 시간당 2천 원 → (2023년) 3천 원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생길 때 일시적(일주일)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2023년 4월)

음악·미술·체육활동 등 여가활동과 장보기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훈련으로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내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 최대 8시간까지(확장형) 이용 가능(2023년)

발달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1만 명 확대(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상 1만 명 확대(2023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의 단가 3만 원 인상(2023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 하위 80% 이하로 확대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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