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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리 조정이 가능하다고?

케익과빵 2023. 1.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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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아시나요?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관련 법령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보험업법
  · 신용협동조합법(시행 예정)

◆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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