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불임이나 난임도 지원해주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 영유아 및 청소년 관련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육 지원
· 부모급여 신규 도입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 기저귀 월 6.4만 원 → 8만 원
- 분유 월 8.6만 원 → 10만 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2% → 65% 이하, 월 20만 원
-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 65% 이하, 월 35만 원
◆ 의료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
- 거점병원 10곳 → 12곳
·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 130% 미만
· 산모·영아, 난임 부부 등 건강관리 강화
- 간호사 등 ‘영아 가정’ 방문 서비스 보건소 50곳 → 75곳
- 권역별 난임 상담 센터 5곳 → 7곳
◆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
· 학대 피해 아동 지원 강화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41곳 → 177곳
- 전담의료기관 8곳 → 17곳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 1,000개 → 1,200개 가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인상
- 긴급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 원 → 65만 원
이번에는 그중 난임에 대한 지원사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받을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어디까지 지원해주나요?
지원 내용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1회당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만45세 이상인 사람은 확대차수금액 적용
어디서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