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으면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대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예시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할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3. 20세 이하일 것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일 것
가. 거주자의 직계비속
나.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에 출산한 자녀
다.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 연 150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4.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5.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포함)
6.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함)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자녀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함)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각종 장학금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118조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