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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해줘요!!!

케익과빵 2023. 1.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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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는데 안해주는 경우입니다

 


 

집주인 수리 거부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의무와 세입자의 권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의 인도의무는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를 뜻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를 지체하여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수익을 못한 경우, 세입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하자 통지하기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민법 제634조의 통지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하고 문자를 보관해두는 등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00동 00번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해당 주택에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난방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 수리가 필요합니다.

2. 하자 원인 직접 확인하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의뢰한 수리업체가 방문하여 견적을 내는 경우, 하자의 원인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녹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리업체에서 고의로 임대인 측에 유리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물색해서 견적을 받아보면서 하자의 원인에 관한 내용을 녹음으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수리하기 전에 수리비 부담 주체 명확히 하기

또한 수리업체에서 본격적으로 하자를 수리를 하게 경우,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는 막연히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낙관하지 말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집주인에게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집주인의 답변을 녹음,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번에 보일러 수리비는 집주인께서 부담하시는 거죠?

특히 임대인이 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보통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간혹 임대인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수리비를 공제할 수도 있으므로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수리 안 해주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만약 집주인이 아예 수리를 거부하거나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단 세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수리 특약 내용과 판례가 제시하는 대규모 수선과 소규모 수선에 관한 내용을 알리면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00동 00번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해당 주택에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난방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집주인 분은 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주택의 주요 구성부분이고 기본 설비부분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난방이 되지 않아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난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출된 거주비, 교통비 등을 청구할 예정이니 지체 없이 보일러를 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

내용증명을 보내도 해결이 안될 경우 월세나 반전세 계약의 경우 수리비에 해당하는 만큼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오히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법률 저널 및 법률시사 채널


 

요약하자면 수리비 부담, 손해배상, 계약해지 여부 등을 다투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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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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