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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뭐죠?
케익과빵
2023. 1.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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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사항은요
한번쯤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들어 본 "근저당권"애 대한것입니다

근저당권이 뭐죠???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 × 2/1,000
등록면허세 납세지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둘 이상의 근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그럼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어떻게 작성하나요?


출처:생활법령

이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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