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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케익과빵
2023. 1.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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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인상)

생계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뉴스
이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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