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창업을 하고 싶어요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케익과빵 2023. 1. 10. 09:17
SMALL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사항은 바로 창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면 어렵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들죠? 아이템 선정부터 입지, 자금, 사업계획서 등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요

그동안 창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다면, 오늘 시간에는 예비 CEO를 위해 창업 전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의 기본 절차

 

1. 창업 사전준비와 아이템선정

 

창업자의 경력과 능력, 적성, 자금조달능력, 인맥 등 창업하기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이때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항목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이 좋은데요. 경기변동에 따라 업종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성장률과 안전성도 반드시 비교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2. 자료분석 및 교육

 

창업 아이템을 선정했다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인터넷 혹은 창업관련 기관이나 박람회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업상담사와 상담, 교육을 통해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아이템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수익성을 검토합니다. 먼저 예상비용을 산출한 후 예상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달성 가능이나 사업지속 가능 여부 등도 확실히 따져야 합니다. 

 

 

4. 입지선정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권과 입지를 최대한 많이 분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입지를 선정해야 하며, 도시발달 단계에 따라 조건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5.자금준비

 

창업자금은 총 소요자금의 70%를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대출 등의 외부자금 조달은 30% 이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만약 초기에 외부자금 조달이 너무 많으면, 창업 후 경영이 어려울 때 자금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창업 후 6개월까지의 현금흐름 계획을 작성해 미리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업준비-오픈

 

오프라인 창업이라면 점포 계약을 준비하고, 온라인 창업이면 홈페이지 제작 등을 준비합니다. 점포 계약 시 주의사항이나 채용정보 등을 점검하고 상품 준비 및 행정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명함은 오픈 전이라도 미리 제작하여 사전 홍보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개업 준비를 마치고 오픈을 했다면, 지금부터 실질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하나씩 실천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식당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신고서
 
2. 교육이수증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6.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8.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1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에 따른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13.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시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신고관청에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소 시설의 확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
등록면허세 납부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제1종 :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2종 :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3종 :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4종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이상 창업중 식당. 음식관련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