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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준다고?

케익과빵 2023. 1. 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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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연관 기사 ]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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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 25일 지급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됩니다.

   *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22.10월 기준)


(
)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 배 우 자 : 269,630원 → 283,380 (13,750원↑), 수급대상자 약 221만 명
   *
자녀·부모 : 179,710원 → 188,870 (9,160원↑), 수급대상자 약 25만 명(22.10월 기준)

□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2,861,091,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 A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 9()부터 11()까지 행정예고 합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
) 수급자 김○○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426,480원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2년에는 월 624,710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어 월 656,570원을 받게 됩니다.


 
○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합니다.

   -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
) 2003 7월부터 2023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이 되겠네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①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변동율과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2019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금액을 받는 사람은 월 210만 8,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30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총 7,397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네요. 원래 그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44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습니다. 연기한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률과 연기가산율이 반영되어 최종 수령액은 월 210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득이 있거나 당장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급자라면 연기연금제도 활용을 고려해 보세요.

② 추가납입제도
 

"추가납입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냐고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의 핵심이 "가입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꼽은 "연기연금제도" 역시 수령 기간을 늦춤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린 것이죠. 추가 납입을 통해 빠진 국민연금 기간을 챙기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므로 추가납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③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전업 주부죠.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령액이 높아지도록 일찍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겠죠.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가입인정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 2019년 3월 기준 부부합산 국민연금 수급액이 300만원이 넘는 가족은 13쌍이었습니다.

이들 중 최고 수급액은 월 332만7381원이라고 하네요. 노후가 정말 든든하겠죠?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도 1112쌍 있고요,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는 6만2622쌍이라고 하네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려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우편이나 팩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④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유용한 제도예요. 납입 능력이 된다면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고, 소득이 끊긴 후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60세 이전까지 한 달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지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전혀 없다면 안타깝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⑤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크레딧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죠?

먼저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신청대상자가 되겠죠? 하지만 군복무 기간 중에 일부 또는 전 기간 동안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출생한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다르게 인정해 주는 데요. 최소 12개월(2명)부터 최대 50개월(5명까지) 인정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멈추지 않을 수 있어서 좋겠죠? 보험료는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⑥ 농어업인 지원제도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2020년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43,56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어업 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0,367,608원 초과자인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 1355로 문의해 보세요.

어떤 방법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지 계획하려면 현재 나의 국민연금 현황부터 파악해야겠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설치하면 가입내역과 예상 노령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상세 연금 조회를 하면 각종 크레딧 적용이나 연기연금 수령액 등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유로운 은퇴준비를 응원할게요!

 


이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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