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드릴 사항은 바로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한것입니다
매년 연초마다 찾아오는 귀찮고 돈 아까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말 그대로 일 년치 자동차세를 두 번 나누어 6월과 12월의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시기에 따라 뭐가 다르죠?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죠?
○ 신청,납부기간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뱅킹 등
- ARS : 044-300-7114
-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23년도 동일한가요?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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