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 년 새롭게 바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지금껏 한도가 낮아 실제로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최근 발표된 소식으로는 그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만나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전세금 1억원을 빌렸다고하면 연1.8%, 연간 180만원, 한 달 15만원의 금액으로 전세 1억원 짜리에 집에 살 수 있게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법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4.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구독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