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전에 궁금했던것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보육 시간 및 배치 ]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됩니다.
[ 연장 보육이란 무엇인가요? ]
연장보육이란,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합니다. 연령별로 구성된 기본보육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을 말합니다.
[ 연장보육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보육시간 이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16:00~19:30)입니다.
[ 연장보육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영유아가 17시 이후에 하원(월 최소 10시간 이상)하는 경우가 많고 연장보육 자격기준(0~2세)에 충족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 단, 연장보육 신청 전에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해 주세요.
[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오후 5시 넘어 하원시켜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헐적・긴급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간헐적・긴급 연장보육이란, 연장보육 미신청 영유아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17시 이후 하원해야 하는 경우, 연장반 탄력보육 허용 범위 내에서 연장보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헐적・긴급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날이나 당일 오전까지 어린이집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 연장보육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장보육 이용 여부 상담(원장 ↔ 부모) 어린이집 원장님과 연장보육 이용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연장보육 희망 이용 시간 등).
[ 연장보육 자격 신청(0~2세반) ]
연장보육 자격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진행합니다.
* 0-2세반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3-5세반 유아는 별도 자격기준 없이 어린이집 상담 후 이용가능합니다
[ 연장보육시간 동안 아이들은 무엇을 하나요? ]
연장보육에서 영유아는 자발적인 놀이를 하며 생활합니다. 연장보육은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일과를 운영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영유아의 자발적인 놀이를 지원합니다. 연장반 전담공간에는 연령에 적합한 교재교구가 비치되어 있으며 하원 시까지 안정된 환경에서 즐겁게 놀이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연장보육에서 영유아는 ‘쉼’을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연장보육은 어린이집 장시간 보육으로 소진된 영유아가 충분히 휴식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일과로 운영됩니다. 별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영유아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영유아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자출결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
영유아가 자동 출결을 위한 인식장치(태그 등)를 소지하고 어린이집에 등・하원합니다
영유아 등・하원 시각이 부모님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 하루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집 하루일과는 ‘등원-오전간식-실내(외)자유놀이-바깥놀이-점심-낮잠 및 휴식-오후간식실내(외)자유놀이-하원’ 순으로 이루어지며, 영유아는 정해진 일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린이집 일과는 영유아의 연령, 흥미, 건강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보육 이용만으로도 영유아의 교육적 발달과 성장에 충분합니다.
뭐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것 위주로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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