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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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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3.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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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①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2년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며, 2022년 12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을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2022년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6월말에 지급을 하며,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은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따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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