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상한액 월 300만 원)
이 정책은 부, 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첫 3개월동안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지급됩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부, 모 각각 1개월씩만 이용할 때보다, 3개월씩 이용할 때,
월 기준 무려 100만 원의 지원금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의 표를 보면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월간 지원금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해당 기간인 3개월이 지난,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기간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제도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꼭 겹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지급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
✅ 부모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해야 함
✅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 가능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