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지않은 월차,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by 케익과빵 2023. 2. 28. 23:18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금품청산 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