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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아파트 월세를 받는 사람은 세금이나 등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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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2. 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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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일경우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의무없음)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액 신고를 하게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매출신고만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가산세가 존재하나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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