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