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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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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2.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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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연차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2021.12월부터 적용되어지며 출근율 80% 이상도 12월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름휴가등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연차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례적으로 대체해왔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연차를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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